【알림】 10․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공고 09.04.23
10․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신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신청기간 : 2009. 3. 16. ~ 2009. 9. 17.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2. 신청대상
가. 10․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(피해자)

※ 10․27법난의 정의
“10․27법난”이라 함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 ․ 수사하고,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 ․ 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.

나. 10․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․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(피해종교단체)

3. 신청인의 자격
가.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: 10․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
나. 명예회복 신청 : 피해자, 유족, 피해종교단체

4. 신청서 접수기관
가. 신청인은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전쟁기념관 내 10 ․ 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(09:00~18:00 한 합니다), 아래 주소를 수신으로 한 우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(단, 신청기간 내에 도달해야 합니다).
나. 주소 : 140-21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전쟁기념관 10 ․ 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

5. 신청시 제출서류
가. 피해신고및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및의료지원금지급신청서 각 1부(명예회복신청서와 의료지원금신청서 서식이 구별됨을 유의)
나. 피해경위서 1부
다.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
※ 대리인에 의한 경우
이민, 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 해외공관의 장 등 법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 (의료지원금) 신청(수령) 위임장 1부 및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더함.

6.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: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치료비, 개호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산정
7. 심의 ․ 결정절차 :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,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,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의 등 심의를 거쳐 10․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.

8. 기타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0․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(T.02-748-5555)에 문의 바랍니다.
※ 신청서식은 인터넷 법제처 홈페이지(www.moleg.go.kr) 10․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내려받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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